“파란불 뜬 계좌, 세금 시즌엔 ‘효자’가 됩니다.”
주식 창에 뜬 마이너스 수익률, 보기만 해도 속 쓰리시죠? 하지만 이 ‘손실’이 세금 시즌에는 ‘현금’이 됩니다.
미국 주식 세금은 ‘번 돈’에서 ‘잃은 돈’을 뺀 순수익에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.
이를 ‘손익 통산(Tax Loss Harvesting)’이라고 합니다.
1. 손익 통산 시뮬레이션: 세금 44만 원 아끼기
많은 분이 수익 난 종목만 계산하다가 세금을 더 냅니다.
만일, A종목에서 500만 원 수익, B종목에서 200만 원 손실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| 상황 | 계산 방식 | 최종 과세 대상 |
|---|---|---|
| 그냥 둘 때 | 수익 500만 원 – 공제 250만 원 | 250만 원 (세금 약 55만 원) |
| 손실 확정 시 | (500만 – 200만) – 공제 250만 원 | 50만 원 (세금 약 11만 원) |
손실 중인 B종목을 팔아서 손실을 확정 짓는 것만으로 44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.
2. 팔았다가 다시 사도 되나요? (워시 세일)
네, 가능합니다. 이를 ‘워시 세일(Wash Sale)’이라고 합니다.
미국 거주자는 매도 후 30일 이내 재매수 시 절세 혜택을 못 받지만, 한국 세법에는 아직 이 규정이 없습니다.
- 전략: 12월 말에 손실 종목 매도(절세) → 다음 날 다시 매수(수량 유지)
- 결과: 보유 주식 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, 세금만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
3. 12월 27일의 법칙 (가장 중요!)
이 모든 전략은 반드시 ‘결제일 기준’으로 연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. 미국 주식은 매도 후 결제까지 3영업일(T+3)이 걸립니다.
따라서 12월 31일이 아니라, 휴장일을 고려해 늦어도 12월 27일 밤까지는 매도 버튼을 눌러야 올해 세금에 반영됩니다.
하루 차이로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니 알람을 맞춰두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