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당첨됐는데 취소라니?” 무주택 기간 계산 실수로 5억 날리는 유형 TOP 3

“로또 청약 당첨! 그런데 부적격 통보?” 남의 일이 아닙니다.

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 문자를 받았을 때의 희열, 상상이 가시나요?

하지만 그 기쁨이 ‘당첨 취소’라는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. 바로 청약 가점의 핵심인 ‘무주택 기간’ 계산 실수 때문입니다.

어렵게 잡은 수억 원의 기회를 날리지 않으려면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하세요.



1. 무주택 기간 산정의 기준: ‘만 30세’ vs ‘혼인신고일’

가장 많은 분이 여기서 헷갈립니다.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?

  • 원칙: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입니다.
  • 시작점: 청약 신청자 본인의 만 30세 생일이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.
  • 예외 (중요!):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,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. (더 유리함)

즉, 결혼을 빨리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, 미혼이거나 늦게 결혼했다면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.



2. “이것도 주택인가요?” 가장 많이 틀리는 실수 TOP 3

스스로 무주택자라고 생각했지만, 서류 심사에서 ‘유주택자’로 판명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

유형 내 생각 (오해) 팩트 (진실)
부모님 집 같이 살아도 부모님 명의니까 난 무주택이지! 만 60세 미만 부모님과 같은 세대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. (세대 분리 필수)
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쓰지만 등기상 업무시설이니까 괜찮아! 원칙적으론 무주택이나, 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면 주택으로 봅니다.
소형·저가주택 작고 싼 집 하나 있는데 이건 봐주겠지?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만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.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에선 유주택입니다.